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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발달장애인에게 직업교육과 자립매장 마련

“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오름cafe매장 5월2일 오픈

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창업과 자립사업의 일환으로 서대문구로부터 지원을 받아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직업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자립터전 마련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지역의 발달장애인게는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줌으로써 정부의 복지정책의 두가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사업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와 한국장애인 인권포럼과 ㈜할리스C&I 서대문구의 다각적인 지원을 받아 명실공히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오름CAFE매장이 태어나게 된다.

오름CAFE매장은 서대문구에 터전을 만들기 위해 한국장애인인권포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매장운영에 필요한 8천만원을 지원하고 ㈜할리스C&I에서는 내외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고 푸른도시과,사회복지과는 행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서대문구는 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인건비지원으로 운영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감을 제공하고 있다.

6명의 발달장애인과 매니저1명이 일하고 있는 오름CAFE매장 1호점은 오는 5월 02일 2시에 오픈식을 가질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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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