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은 지난 19일 4.19혁명 제63주년을 맞아 4.19혁명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경일법에 따르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을 대한민국 5대 국경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경일법 개정안은 위 5대 국경일에 4.19혁명일(4월 19일)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4.19혁명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규정, 시행되고 있으나, 부정부패와 반민주 독재에 맞서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던 4.19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김영호 의원은 “4.19혁명은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상 최초로 순수한 학생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함께 궐기하여 반민주 독재정권과 분연히 맞선 세계적인 민주 혁명”이라며, “4.19혁명 이념은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으로서 3.1운동과 함께 헌법 전문에 명시돼 있는 만큼, 그 역사적 가치와 의의에 걸맞게 공휴일은
김덕현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4월 5일(수)부터 5월 4일(목)까지 약 30일간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이진삼 의원, 안양식 의원을 비롯해 민간 전문위원으로 김순길 前 구의원, 김주일 대학교수, 승선호 前 공무원, 김호진 前 구의원, 한웅 변호사, 조상호 세무사 등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이에 이동화 의장은 5일 오전 선임한 위원들에게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장을 전달한 바 있다.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9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진행하는 결산검사인 만큼 어느 때보다 꼼꼼하고 세심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한다.” 며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약속했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5일 감사담당관과 소통담당관을 시작으로 28일 도시관리공단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어서 5월 1일부터 4일까지 결산검사결과 총평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일정이다. 특히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난해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집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지난 3월 20일 열렸던 제287회 임시회부터 본회의 진행 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이다. 이에 임시회와 정례회 진행 시 본회의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 현장 수어통역 서비스를 운영한다. 특히 이 수어통역은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누리집)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되는 본회의 실시간 영상에서도 동일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수어통역 서비스 도입으로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는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심하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5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87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일(월) 개회식을 시작으로 ‘조례 등 안건 심사’ 와 ‘구정에 관한 질문’ 등을 진행했다. 이에 24일(금) 오전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8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폐회식에서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구의원들이 제안한 구정에 관한 질문과 5분 발언 등 각종 정책들이 구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 의결한 조례안은 ▶서대문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종석의원 발의) ▶서대문구 어르신 목욕장 이용료 지원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서호성의원 (홍제3, 홍은1,2동/재정건설위원장)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홍제3동, 홍은1·2동)은 제28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폐지 수집 어르신들을 위한 운반 대행 사업을 제안했다. 서 위원장은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손수레 등을 이용해 차로를 이동할 때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 같은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어르신들이 손수레를 끌고 위험한 도로에 나오지 않아도 폐지를 모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거점에서 수거 및 판매를 대행해 주거나 별도로 수집하는 장소에서 수거-판매해 주는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홍은권으로 생각한다면 게이트볼장이나 고가 아래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거하거나 폐지 어르신들에 대한 연락망이 확충됐다면 수거 요일을 정하고 공지해서 판매해 준다면 좀 더 높은 가격도 책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수거-판매 대행을 하면 일자리도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본다” 며 “사고 예방과 더불어 교통 지체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 만큼 구청장님과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김덕현 의원 (연희동/행정복지위원장)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연희동)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새롭게 조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을 더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확대한 것이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은 가해자, 피해자, 범죄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해 직접적인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을 말한다. 이 조례는 지난 2016년 만들었지만 당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어, 일반 주민들의 경우 조례가 가진 의미나 목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전체 정의 규정과 추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새롭게 조례를 수정했다. 실제 조례안에는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침입범죄’, ‘방범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 ▶ 방범시설 설치지원 예산의 지원근거 등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각종 범죄와 안전 분야의 경우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지역사회
김용일 시의원(서대문구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3월 14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발대식에 참석, 어르신들의 은퇴 후 사회참여 방안에 대한 지원내용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유도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이날 발대식에는 서대문구 이성헌 구청장, 시·구의원을 비롯하여 사업 참여 어르신 약 450여 명, 서대문시니어클럽 약 4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관련 사업 취지와 내용을 공유하고 모범참여자 표창 및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2023년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거리환경지킴이 ▲초등학교급식도우미 ▲어르신 골목지킴이 ▲초등학교청결지킴이 등 총 9개 사업 1,726명 규모로 추진되며, 월 30시간 만근 시 27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김 의원은 발대식에 참여하며 “본 사업의 성격은 단발성 사업 지원에 그치지 않으며 어르신들에 대한 지속적 지원 의미를 가진다.”며 현시대와
최근 소아의료 인프라 감소로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줄고 있는 가운데, 현재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14개소 중 3개소만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센터에 경증·준응급 환자까지 몰려 응급실 과밀화 현상과 병상 포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밤 9~12시 사이에 환자가 집중돼 원활한 진료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부모들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을 방지하고 아이들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야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동네의원-병원-전문응급센터 연계를 강화하고, 밤 9~12시 몰리는 소아환자를 위해 야간상담전담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 2곳 운영과 함께 ‘소아전문응급센터’를 강화해 전방위적으로 소아진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부모와 아이들의 병원 이용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문제부터 대책을 세우고자 의료현장 전문가, 소아 응급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모아 ‘서울형 야간 소아의료체계’를 마련했다. ‘서울형 야간 소아의료체계’는 1‧2‧3차 의료전달체계(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급)를 구축해 야간 소아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3월 3일 서울시와 서대문구 예산 담당자로부터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대책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본 회의에는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2),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1)도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서대문의 지역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검토된 사업내용과 실제 지역 현황이 어떠한지 ▲사업 추진 시급성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예산 규모 ▲사업 추진 후 효과 등의 기준을 세워 어느 사업이 우선 필요한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회의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사업은 ①북가좌2동의 복합청사 신축공사 ②대신경로당 리모델링 ③인왕산 자락길 조성사업 ④내부순환도로 하부 그린아트길 조성사업이며 해당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타당성에 대해 숙의하였다. 서대문구 기획예산과는, 지역의 쟁점 사항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주민들에게 개선된 생활 환경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시 담당자 역시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비례대표)은 유진상가 인근 홍제천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에 근본적 대책마련을 요구한 결과, 하수악취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유진상가 인근 홍제천은 악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홍정희 의원은 지난 ‘재정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질의답변 감사를 통해 하수악취 민원에 대한 구청의 대책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특히 유진상가 인근은 하수 악취 민원다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비 및 청소규모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매년 반복되는 관리방법으로는 근본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올 하반기에 ‘하수악취 발생원 실태조사 및 조감방안 수립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를 상세히 공유함과 동시에 하수악취를 체계적으로 저감 할 수 있도록 예산투자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엇보다도 하수 악취문제를 근본적인 해결하기 위해 하수관 관리방법 교체안을 고려, 이에 대한 조사 연구도 건의했다. 이 같은 홍 의원의 지적에 서대문구청 해당 부서는 이번 제286회 임시회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시설사업 계획을 밝혔다. 올해 유진상가 포함
존경하는 서대문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삼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공유하고자합니다. 우선 저는 북아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4년 역임하였고 충현동 주민자치회 청정분과 위원장으로 2년 도합 10여년동안 주민자치를 경험하였고 누구보다도 주민자치회에 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장단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목적은 주민자치회 운영상 절차 간소화 및 주민참여예산 연계폐지를 통해 주민스스로의 역량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시스템을 개선하고자함입니다. 주된 내용은 1. 제6조 50명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35명으로 하고 동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증원가능토록 하고 해당 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평균참여율 30~34명 2. 제7조 위원의 자격에서 사전교육 6시간을 폐지하고 위촉 후 임기 중 4시간으로 완화하며 위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실무적으로 재미있는 워크숍을 개최 3. 제8조 위원 추첨관리위원회 조문을 삭제하고 공개 추첨제를 폐지하며 동별 자체적으로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 무작위 추첨으로 역량있는 주민이 탈락하는 문제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