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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적의 멘토링!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

멘토링 중고생 78% 성적 향상, 지자체 교육복지 성공모델로

서대문구는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 멘토링 사업’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멘토링에 참여했던 중고생 멘티(Mentee) 32명 가운데 학교 내신성적 평균점수가 10점 이상 향상된 학생이 9명이며 25명(78%)의 학생이 최소 1과목 이상 성적을 올렸다.

특히 풍문여고 3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국, 영, 수 세 과목 성적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모두 향상돼 성균관대에 합격하는 등 멘토링에 참여했던 고 3학생 3명 전원이 4년제 대학에 합격했다.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 멘토링’은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대학생 임대주택 입주생들이 재능기부로 지난해 6월 시작된 제1기 멘토링에는 각 41명의 멘토와 멘티 그리고 5명의 슈퍼바이저 대학생이 참여했다.

멘티는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 인근 지역의 교육 소외계층과 어려운 가정의 초, 중, 고등학생들로 멘토는 멘티와 1:1 학습멘토링을 매주 2회 2시간씩 진행하며 두 달에 한 번씩 문화활동을 함께하며 인성멘토링 시간도 갖는다.

학습멘토링은 멘티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멘토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통해 멘토는 멘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내며 인성멘토링의 경우, 두 달에 한 번씩 멘토와 멘티가 문화활동을 함께하며 멘토는 멘티의 고민상담사와 인성지도사가 돼 준다.

서대문구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 멘토링 사업은, 단순히 대학생과 지역 청소년을 1:1로 연결해 주는 일반적인 대학 연계 사회봉사 멘토링과는 달리 ‘성공적 멘토링을 위한 멘토 멘티 사전교육’과 ‘방학 중 자기주도학습 캠프’ 등을 통해 서대문구청이 멘토링 진행사항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멘티들은 사전, 사후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다중지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멘토링 과정 수료 여부가 결정된다.

멘토링의 성과가 단지 학교성적 만이 아니라 방황하던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발견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동기를 갖게 됐다.

실제로 24일 ‘제1기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 멘토링 사업’ 수료식에서 인창고등학교의 한 학생은 “꿈이 없던 시기에 훌륭한 멘토를 만나 꿈을 찾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고 소감을 발표해 주위를 흐뭇하게 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만남과 인연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 멘토링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교육복지사업의 성공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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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