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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대문구상공회 제12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김남전 상공회장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도움 강조해

서대문구상공회(회장 직무대행 김남전)는 지난 11월 30일 연대 동문회관 5층 홀에서  제12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문석진 구청장 등 내외귀빈과 수료생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기 수료생 24명을 대표할 미향운수 정장필 대표의 회장 위촉패 수여에 이어 수료생 24명에게 수료패를 수여했다.
특히 이번 12기 최고경영자과정은 지난 10월 6일 입학식 이후 워크샆을 포함 총 9주간의 과정으로 CEO 및 임원을 대상으로 경영능력 향상과 지식 재충전은 물론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내 상공인들의 인적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비즈니스 교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강좌를 실시한바 있다.
한편, 김남전 상공회장 대행은 축사에서 “그동안 본업인 사업하시기에도 바쁜 시간에 CEO 과정도 병행하시느라 수고하셨다”며 “이번 최고경영자과정을 통해 중소기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은 물론 회원간의 정보교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대화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서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대관계 지속과 각종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상공회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모두가 부러워 하는 최고의 12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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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