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맑음동두천 9.3℃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10.1℃
  • 맑음대전 11.5℃
  • 맑음대구 10.8℃
  • 맑음울산 9.5℃
  • 맑음광주 11.6℃
  • 맑음부산 11.6℃
  • 맑음고창 4.4℃
  • 구름많음제주 12.4℃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8.2℃
  • 맑음강진군 7.3℃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복지

보육시설 내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높인다!

서대문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이달 9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

관내 아동 청소년 시설 종사자와 아동위원협의회 아동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국제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 소속 전문 강사가 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보육 현장에서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전망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사회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무차별의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아동의 의사존중 및 참여의 원칙 등을 실천하는 도시다.

서대문구는 올해 6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협의회에 가입했으며 8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협치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삶의 주체로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향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아동친화도 조사,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