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장애인 등 재난·재해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사람들이 머무르는 시설에 화재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노인요양시설 등 화재 안전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거주시설 등 혼자서 대피하기 어려운 입소자가 머무르는 시설에, 층별 피난시설 설치 등 피난·방화구조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거나 허술하게 마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노인 등 거주시설은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7개 법률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말 현재 총 10,018개소에 정원은 49만2,385인이다.
지난 2009~2013년까지 전체 화재 발생 건수(21만7,237건)대비 화재 취약자 거주시설의 화재 발생 건수(580건) 비율은 약 0.27%지만, 해당 시설의 화재 발생건수 대비 피해자 수 비율은 5.52%로 전체 화재 발생 건수 대비 피해자 수 비율 4.88%보다 높아 해당 시설이 화재 시 인명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감사원이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 소재 640여 개 시설에 대해 층별 피난시설과 배연설비 등 5개 사항을 점검한 결과 문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우선 2층 이상 시설로 임시피난장소 점검대상 390개소 가운데 84.6%인 330개소가 임시피난장소를 확보하지 않고 있었다.
입소자가 거주하는 시설에는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 구획된 대피공간, 피난용 발코니 또는 지표면과 직접 연결된 통로 등의 임시피난장소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
또 5층 이하 시설로 배연시설 설치 점검대상 104개소 전체가 배연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화구조 칸막이벽의 경우도 점검대상 노인요양시설 108개소 가운데 74.1%인 80개소가 내화구조 칸막이벽을 설치하지 않았다.
아울러 자동개폐장치 점검대상 213개소 가운데 94.4%, 201개소가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잠금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규정조차 전무하다는 것.
일반적인 잠금장치의 경우 화재 발생 시 피난의 지연 또는 곤란으로 인명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화재탐지설비와 연동돼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시설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화재안전 관련 시설 기준’과 같이 노인요양시설에 잠금장치 설치를 규정하면서 자동 개폐장치 등 설치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며, 요양병원이나 장애인·정신질환자 및 영·유아 시설에는 잠금장치 설치 관련 규정도 없다는 것.
감사원 관계자는 “이같은 화재 안전시설 미설치로 화재 사고 발생 시 피난 및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하루속히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자료제공 : 웰페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