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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두려움을 두려워 말라 서경철 목사(서울홍성교회 담임)

생명의 말씀 느헤미야 6:5-14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를 계속 공격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느 6:9) “나를 두렵게 하고”(느 6:13)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느 6:19) 사단의 무기는 두려움입니다. 현대인들도 다양한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직면한 두려움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성경의 해답을 함께 듣도록 합시다.

 

두려움에 대한 승리 전략은?

 

1. 사명에 집중하라.

 

대적들은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편지를 계속 보냈습니다.(느 6:2) 느헤미야는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느 6:3) 사명이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뜻합니다. 느헤미야가 우직하게 사명에 집중하자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에 대한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함께 상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느 6:6-7)

 

느헤미야는 그들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느 6:9) 사단은 성도가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두려움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성도는 예배, 사랑방, 성경읽기, 중보기도, 복음전도와 이웃 사랑 등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승리 전략입니다.

2. 선을 넘지 마라.

대적들은 거짓 선지자를 채용해서 느헤미야에게 성전에 들어가 숨으라고 예언하게 했습니다.(느 6:10) 성전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느 6:11)라고 결단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느 6:12-13)라고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해도 죄를 지으면 안됩니다. 죄를 지으면 사단이 이기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 앞에 굳게 머물러야 합니다. 내 생명을 부활의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사명을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3. 사랑으로 내쫓으라.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52일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성벽 역사가 오십이 일 만인 엘룰월 이십오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앎이니라”(느 6:15-16) 대적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목도하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느 1:5)라는 믿음을 처음부터 고백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할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요일 4:18)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세상 한복판에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사랑합시다. 우리를 통해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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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