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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여성소방공무원 고충상담 간담회 실시

서대문소방서(서장 서순탁)는 14일 오전 10시 3층 북카페에서 여직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 소방공무원 고충상담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 소방공무원 역량개발 향상 나눔 ▲근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 ▲남성 직원과의 소통 불평등 해소 방법 논의 ▲가사와 직장 이중고 공감 ▲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업무 형평성 유도 등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순탁 서장은 “이번 간담회로 직원들 상호간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서대문소방서가 되길 바란다”며 “안정된 직장문화를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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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