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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도주운전(일명 뺑소니, hit and run)과 관련하여

오늘은 도주운전(일명 뺑소니, 영어로는 hit and run)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도주운전이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일으키는 무서운 잘못입니다. 잘 살피시어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을지 오늘 이 글이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1. 법률검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취해야 하는 조치는 도로교통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출처 : 도로교통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경찰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만약 이러한 조치룰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그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형사 처벌과 관련된 것만 정리해보겠습니다.

가.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조치의무 불이행시
물적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후 미조치로 아래와 같은 형벌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도로교통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경찰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나.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치의무 불이행시
물적손해만 발생한 경우와 달리 인적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보다 엄격한 특별법인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그 사람에게 형벌을 가중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항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 시행 2017. 3. 2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다. 도주운전 성립요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2. 사례검토
교통사고 사안에 따라 도주운전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단순 교통사고를 끝나는 경우를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1). A는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스치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충격으로 인해 좌측주관절 및 좌슬관절 타박상을 입었으나 위 병원에서의 진찰 및 약 1일간의 치료 결과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바빴던 관계로 귀가하여 연고 등으로 치료한 경우 A에게 도주 운전죄가 성립할 까요? 
-해당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1일정도 입원하였고 그뒤 바로 귀가하여 평상시 처럼 행동하였는데 이를 상해로 볼 수 있는지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해가 아니라면 이를 도주운전으로 볼 수없지 않는지와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는데,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부딪혀 도로에 나뒹그러진 사실을 엿볼 수 있고, 그 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좌측 주관절 및 좌슬관절 타박상을 입었음이 밝혀진 이 사건의 경우, 그 피해의 정도는 비록 경미하지만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가한 경우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에 필요한 상해(치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처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문2) 길을 잘모르는 A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친구 B의 길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던 A는 C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는데 너무 놀란 A는 당시 길이 혼잡할 것을 우려하여 또한 C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착각하여 친구 B에게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A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는데 비하여 친구 B에게도 도주운전죄가 인정될까요?
- 인정되지 않습니다. 얼핏보기에 도망가는데 있어서 A와B가 모의했다고 할 수있는데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A가 운전상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동승한 친구B가 교통사고 후 A와 공모하여 자리를 바꾸어 대신 운전하여 감으로써 A의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승자였던 B가 운전자였던 A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출처 : 대구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노2898 판결 : 상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종합법률정보 판례)

문3). A는 운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는 10대학생을 충돌하게 되었다. 사고 직후 A는 학생을 살펴보았는데 그 학생은 비록 얼굴에 긁힌 상처만 있고 정상적으로 걸으며 말도 정상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A는 학생에게 아프냐라고 물었더니 학생은 아프지 않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말을 믿은 A는 학생에게 자신의 명함과 5만원을 주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A에게 도주운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까요?
- 예.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현장을 이탈하였지만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에서 법원은 도주운전죄를 인정하였습니다. A는 학생이 아프지 않다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구호조치를 않았다라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아직 10대인 학생은 상황판단이 미약하기 때문에 A로써는 학생의 말만 믿지말고 병원에 데리고가 진료를 받게 했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도주운전죄를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3. 결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다쳤다고 보인다면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미성년자가 피해자인경우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도주운전죄는 사안에 따라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한 형입니다. 현장을 떠난다고 모든 것이 덮어지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그냥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고낸 본인도 나중에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일이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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