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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문석진 구청장 더민주 구청장 후보 공천

박운기 구청장 예비후보 등 재심신청 잇달아 결과 주목돼

6.13지방선거가 5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당은 박원순 현시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그외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후보 명단이 일부 확정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서대문구의 경우 지난 20일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해 문석진 현 구청장을 구청장 후보로 발표했다.
또한 서울시의원 후보로 ▶제1선거구에 신원철 시의원과 류상호 구의원의 2인 경선으로, ▶2선거구에는 김호진 구의장을 단수후보로,▶ 4선거구에는 조상호 시의원을 역시 단수 후보로 공천을 확정하고 제3선거구는 미정이다.
구의원의 경우 ▶가선거구에 (가)이동화, (나)김해숙 후보로, ▶나선거구에 김덕현 후보,▶ 다선거구에 박경희, 정안순 2인 경선으로, ▶라선거구에 (가)유경선, 호성, 이종석 2인 경선으로, ▶마선거구에 (가)윤유현, (나)나흥수, 차승연 2인 경선으로 발표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사실상 거의 일단락되었다.
한편, 박운기 구청장 예비후보를 비롯 윤희식. 김혜미 시의원 예비후보 등 공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재심을 신청해 22일까지 재심신청 마감후 23일 혹은 24일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그 결과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지에서는 재심결과가 발표되는 즉시 본지 인터넷신문(www.sdmsinmun.com)으로 게재, 구민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드릴 예정이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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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