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올해 9월 시행되는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 신청을 6월 20일부터 받고 있다.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 0~6세(0~71개월) 아동으로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아다. 이들에게 최대 72개월간 매월 25일에 10만 원씩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 △6인 가구 월 1,968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아동 보호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신분증을 갖고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단, 신청서에 부모 모두의 금융정보조회 동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방문하면 편리하다.또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나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이나 신청절차, 신청서 서식 내려 받기, 소득인정액 계산 등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http://ihappy.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