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 9월 28일부터 도로를 운전하는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헬멧)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는 자전거 주차장과 거치대에 개정 내용을 알리는 홍보 배너와 스티커를 제작, 게시했으며 구 홈페이지와 전광판을 통해서도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종합자전거시설인 서대문구 두바퀴쉼터에서는 공공자전거 이용 주민들에게 안전모 착용을 안내한 후 비치된 안전모를 대여하고 있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