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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正論直筆의 원칙지켜 신뢰받는 신문으로

서대문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신문 기자단장 김종현입니다.
서대문신문이 어느새 창간 2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서대문주민으로서 축하드리며, 서대문신문의 기자단장으로서 자축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사랑받고 신뢰받는 언론으로 서기까지 많은 애를 써주신 김정철 자문위원회장님과 자문위원님들, 그리고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신문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오랜기간 은평지역 언론사로서의 운영노하우를 가지고 서대문에서도 그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자 노력해주고 계신 조충길 사장님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서대문신문은 그동안 서대문구의 구정을 소개하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는 등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지역신문으로 성장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서대문신문과는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데, 부족한 저에게 때로는 서대문신문 이사역할로, 때로는 기자단장을 맡겨 주신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자단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지 못해 사장님과 서대문신문 가족 여러분들께 송구할 따름이지만, 부족한 힘이라도 보태어 서대문신문이 지역언론으로서의 바른 역할을 다하고, 더욱 번창하는데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신문'이라는 역할에 있어서 '正論直筆'이라는 책임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기사를 싣게 되더라도 이 원칙만은 반드시 지켜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대문의 대표 지역신문으로써 '서대문신문'이라는 제호에 어울리는 역사와 정통성을 가지고 50주년, 100주년 더욱더 번창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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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현 정용래 이사장이 삼진 아웃제에 해당돼 출마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최용진씨가 후보자로 단독 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최용진 후보가 홍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최용진 당선자는 홍은새마을금고에서 전문경영인 상근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혁신과 조직 발전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상근이사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용진 당선자는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홍은새마을금고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2024년 기준 자산 3,179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종합경영등급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홍은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두드러진 성과
김동아 의원,「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4월 2일, 발전용 도시가스물량의 용도구분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LNG 해외재판매 행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도시가스물량에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용도의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의 용도가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전력·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자가소비용 직수입 발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이후에는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