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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설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안내

시설물·인쇄물 등 게시·배부 관련 법규요약

❍ 정당ㆍ기관ㆍ단체ㆍ시설이 민속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게시할 수 있음(규칙§47의2).
❍ 설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법 §58). 
   ※ 자동 동보통신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된 명절 인사문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할 경우 법 제59조 제2호·제3호에 정해진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

 

 

할 수 있는 사례

 

현수막 등]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 이하 같음)이 명절을 맞아 직ㆍ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자신의 사진을 포함한 명절 현수막을 게시    하는 행위
❍ 정당이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    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외벽면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정당 명의(당원협의회의 경우 당원협의회장의 직·성명 포함) 또    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    된 때) 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거리게시 현수막의 경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살리기’관련 홍보 어깨띠(‘지역경제는 전통시장으로부터’, 명절장은 재래시장에서’ 등) 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인터넷·SNS]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    시판․대화방 등에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를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 사(선거운동 포함)를 하는 행위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    절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명 함]
❍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교부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
❍ 국회의원이 평상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열차시간표, 무형 문화재 소개, 지역 관공서    전화번호 등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을 부수적으로 게재하는 행위 
 
[인사장·인사문]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정당 대표자의 경우 소속     당원 포함)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명절 인사문을 통신업체에 제공하고, 통신업체가 명절 인사문(음성)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발송하는 행위
❍ 신년 교례회 책자에 국회의원・시장・군수・의회의장 등의 사진과 직․성명 및 새해인사, 동 단체의    행사 격려 등을 내용으로 한 인사문을 게재하는 행위 

[의정보고서]
❍ 국회의원이 연하장 형태의 의정보고서를 발송하거나 의정보고서에 부수적으로 명절 인사문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행위
   ➩ 다만, 임기만료 공직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 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 금지
❍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90일 전날까지 재래시장 및 상가를 방문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문자메시지ㆍ인터넷ㆍSNS 등]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비방등「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 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다음호에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에 관한 자료를 게재함>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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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현 정용래 이사장이 삼진 아웃제에 해당돼 출마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최용진씨가 후보자로 단독 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최용진 후보가 홍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최용진 당선자는 홍은새마을금고에서 전문경영인 상근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혁신과 조직 발전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상근이사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용진 당선자는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홍은새마을금고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2024년 기준 자산 3,179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종합경영등급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홍은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두드러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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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4월 2일, 발전용 도시가스물량의 용도구분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LNG 해외재판매 행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도시가스물량에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용도의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의 용도가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전력·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자가소비용 직수입 발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이후에는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