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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창간호축하메세지]서대문구의 체육발전을 위해 더 깊은 관심을

서대문신문 임직원과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체육회장 이동준입니다.
먼저 서대문신문의 창간 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짧지 않은 29년의 세월, 특히나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거듭하는 현대 속에서 서대문구의 지역신문으로, 구민들의 대변지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꾸준히 은평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과 함께하여 온 서대문신문의 조충길 발행인을 비롯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대문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서대문구체육회로 새로운 시작을 하던 모든 과정을 함께 하면서 서대문구의 체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신 서대문신문과 조충길 발행인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그래 주셨던 것 처럼 서대문구의 체육발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대문구체육회는 이동준 회장을 중심으로 고문단을 비롯한 부회장단과 이사, 그리고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댄스스포츠 등 종목별 협회 및 연맹이 서대문구의 생활체육을 이끌며 체육회의 기둥 역할은 물론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가 현대사회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체육활동을 통한 구민들의 건강증진은 매우 중요한 구정 운영의 한 축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기에 서대문구체육회의 그 중요성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이때 서대문구체육회 관계자 모두는 힘을 모아 구민 건강증진 활동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서대문신문 창간 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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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현 정용래 이사장이 삼진 아웃제에 해당돼 출마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최용진씨가 후보자로 단독 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최용진 후보가 홍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최용진 당선자는 홍은새마을금고에서 전문경영인 상근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혁신과 조직 발전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상근이사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용진 당선자는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홍은새마을금고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2024년 기준 자산 3,179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종합경영등급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홍은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두드러진 성과
김동아 의원,「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4월 2일, 발전용 도시가스물량의 용도구분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LNG 해외재판매 행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도시가스물량에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용도의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의 용도가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전력·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자가소비용 직수입 발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이후에는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