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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창업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개척 지원

국내외 시장조사, 유통 전략, 마케팅 전략 등 맞춤형 컨설팅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청년창업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제2기 서대문구 청년창업기업 스타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창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시장조사, 유통 채널 구축, 마케팅 전략 등 ‘맞춤형 판로 개척 컨설팅’을 제공한다.

 

서대문구에 주 사업장을 두고 창업 후 7년 이내인 청년창업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한 뒤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4곳 내외를 최종 선정한다.

 

심사에서는 ▲사업 효과성(문제 해결 역량) ▲기업의 수행 역량 ▲사업 참여 의지 등을 중심적으로 살핀다.

선정된 기업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단계별 컨설팅을 받게 되며 최종 성과 공유회도 함께 갖는다.

 

희망 기업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서대문청년창업센터 블로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내면 된다.

 

서대문구는 서대문청년창업센터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유망 청년창업기업의 입주도 확대되고 있다.

 

이곳 입주 기업들이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에서 연이어 선정되는 등 성장 기반이 탄탄한 청년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선발된 창업기업들이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스타기업으로 성장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청년벤처팀☎3140-8046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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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