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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2019 서대문구체육회 체육인의 밤

권혁래 서대문구체육회 고문 체육인 대상 수상

서대문구체육회(회장 이동준)가 2019년도를 마감하며 지난 12월 22일 서울그랜드힐튼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서대문구체육회 체육인의 밤 행사를 체육인들의 흥겨운 잔치로 열었다.
문석진 구청장과 윤유현 의장을 비롯 우상호ㆍ김영호 국회의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 조상호, 김호진, 이승미 시의원과 홍길식 부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등 많은  내외빈들과 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연합회장과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려 한해를 마감하며 수고한 회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유공회원에 대한 표창으로 구청장상에 배재홍 체육회 이사, 김긍수 테니스협회장, 이종민 배드민턴협회 사무장, 박선희 SDM해담미소 봉사단원이 수상했으며 시체육회장상에 김영길 체육회 고문, 최경자ㆍ김창규 부회장, 임동선ㆍ이정선 이사, 박순우 야구소프트볼협회장이 수상했다.
또 시의장상에 박옥자ㆍ정창숙ㆍ최진교ㆍ최성문 부회장, 주영일 탁구협회장, 김형환 태권도협회 전무이사가 수상했으며 구의장상에 이무열 국학기공협회장, 곽규상 바둑협회장이 수상했으며 구체육회장상에 김정ㆍ김경주 이사, 권숙자 게이트볼협회장, 이미경 댄스스포츠 연맹회장, 이용성 낚시협회 부회장, 최진희 볼링협회 사무장, 강종후 실버축구 70대 상비군 감독이 수상했다.
또한 체육회 발전에 기여한 감사의 뜻으로 신원철 시의장과 윤유현 구의장에게 감사패를, 김중석부회장과 정장필 산악연맹회장, 전동수 배드민턴협회장, 임삼수 축구협회장에게 공로패를, 최우수종목단체상에 배드민턴협회가 수상했다.
특히 서대문구 체육활성화와 발전의 초석이 된 이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명예로운 상인 ‘2019년 서대문구 자랑스런 체육인 대상’에는 서대문구체육회 권혁래 고문이 수상해 체육인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서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 김영호 국회의원, 신원철 서울시의장, 윤유현 구의장등 내빈들은 축사를 통해 “한해동한 모든 체육인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힘을 합해 서울시 대회 준우승을 축하하며 내년에는 우승을 기대한다”며 “ 모두 화합하는 가운데 더욱 앞서가는 서대문구 체육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준 체육회장은 “한해동안 생활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힘써주신 임직원을 물론 각 종목별 회장님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수상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린다”며 “우리 체육회는 사랑을 먹고 사는 단체이니 많은 사랑을 부탁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체육회를 운영해 나갈 것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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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