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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2019 서대문구체육회 체육인의 밤

권혁래 서대문구체육회 고문 체육인 대상 수상

서대문구체육회(회장 이동준)가 2019년도를 마감하며 지난 12월 22일 서울그랜드힐튼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서대문구체육회 체육인의 밤 행사를 체육인들의 흥겨운 잔치로 열었다.
문석진 구청장과 윤유현 의장을 비롯 우상호ㆍ김영호 국회의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 조상호, 김호진, 이승미 시의원과 홍길식 부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등 많은  내외빈들과 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연합회장과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려 한해를 마감하며 수고한 회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유공회원에 대한 표창으로 구청장상에 배재홍 체육회 이사, 김긍수 테니스협회장, 이종민 배드민턴협회 사무장, 박선희 SDM해담미소 봉사단원이 수상했으며 시체육회장상에 김영길 체육회 고문, 최경자ㆍ김창규 부회장, 임동선ㆍ이정선 이사, 박순우 야구소프트볼협회장이 수상했다.
또 시의장상에 박옥자ㆍ정창숙ㆍ최진교ㆍ최성문 부회장, 주영일 탁구협회장, 김형환 태권도협회 전무이사가 수상했으며 구의장상에 이무열 국학기공협회장, 곽규상 바둑협회장이 수상했으며 구체육회장상에 김정ㆍ김경주 이사, 권숙자 게이트볼협회장, 이미경 댄스스포츠 연맹회장, 이용성 낚시협회 부회장, 최진희 볼링협회 사무장, 강종후 실버축구 70대 상비군 감독이 수상했다.
또한 체육회 발전에 기여한 감사의 뜻으로 신원철 시의장과 윤유현 구의장에게 감사패를, 김중석부회장과 정장필 산악연맹회장, 전동수 배드민턴협회장, 임삼수 축구협회장에게 공로패를, 최우수종목단체상에 배드민턴협회가 수상했다.
특히 서대문구 체육활성화와 발전의 초석이 된 이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명예로운 상인 ‘2019년 서대문구 자랑스런 체육인 대상’에는 서대문구체육회 권혁래 고문이 수상해 체육인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서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 김영호 국회의원, 신원철 서울시의장, 윤유현 구의장등 내빈들은 축사를 통해 “한해동한 모든 체육인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힘을 합해 서울시 대회 준우승을 축하하며 내년에는 우승을 기대한다”며 “ 모두 화합하는 가운데 더욱 앞서가는 서대문구 체육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준 체육회장은 “한해동안 생활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힘써주신 임직원을 물론 각 종목별 회장님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수상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린다”며 “우리 체육회는 사랑을 먹고 사는 단체이니 많은 사랑을 부탁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체육회를 운영해 나갈 것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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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