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맑음동두천 12.9℃
  • 흐림강릉 9.8℃
  • 맑음서울 15.5℃
  • 맑음대전 17.0℃
  • 맑음대구 12.9℃
  • 맑음울산 13.6℃
  • 맑음광주 16.1℃
  • 맑음부산 14.7℃
  • 맑음고창 12.5℃
  • 맑음제주 15.9℃
  • 맑음강화 13.6℃
  • 맑음보은 14.0℃
  • 맑음금산 13.3℃
  • 맑음강진군 15.5℃
  • 구름많음경주시 13.0℃
  • 맑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차기동 제32대 서대문구축구협회장 취임

선배공경과 후배사랑의 서대문구 축구협회 위해 최선 다짐

제32대 서대문구축구협회 차기동 회장의 취임식이 지난 21일 18시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또한 30대, 31대 회장으로 수고한 임삼수 회장의 이임식도 함께 열려 많은 축구인들의 축하를 받기도 했다.
특히, 축하화한 대신 받은 쌀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용토록 구청 복지정책과로 전달해 귀감이 되기도 했다.
김용주 사무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이취임식에는 우상호.김영호 국회의원을 비롯 조상호. 김호진 시의원과 윤유현을 비롯한 구의원과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취임하는 차기동 신임회장을 축하했으며 임삼수 이임회장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정식 의전부회장의 경과보고후 임삼수 이임회장에게 문석진 구청장은 감사패를, 임원일동은 공로패와 함께 행운의 열쇠를 증정했으며 임삼수 회장은 퇴임하는 부회장 및 이사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특히, 축구인의 꽃 자랑스런 축구인상에 김영길 역대회장이 선정돼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임회장으로부터 국회의원, 구의장, 체육회장으로 이어진 축구협회기를 받은 차기동 회장은 협회기를 힘차게 흔들며 선배를 공경하며 후배를 사랑하는 축구협회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으며 참여한 내빈들은 한목소리로 임삼수 이임회장의 수고를 치하하며 신임 차기동 회장을 중심으로 축구협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차기동 신임회장은 추임사를 통해 “축구협회장에 취임하며 몇가지 이루고 싶은 소망으로 첫째는 즐기는 축구, 참여하는 축구를 통하여 소통하는 제2의 축구붐을 이루며 둘째는 조직활설화를 통하여 상비군을 정예화하고 서대문구 대표 선수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과 비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단위축구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으며 갈수록 줄어드는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배를 공경하고 후배를 사랑하는 축구협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대문구 축구협회는 1976년 2월 창립해 초대 故 김동섭 회장을 시작으로 송영우, 왕문홍, 김원희, 이기수, 권혁래, 박용석, 김영길, 박동빈, 이동준, 차상현 회장이 역대 회장으로 서대문구 축구협회를 이끌어 왔으며 31대 임삼수 회장에 이어 차기동 회장이 32대 회장으로 앞으로 3년동안 서대문구 축구협회를 이끌게 되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