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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늘 배움터 개관 2개월에 수강생코뼈골절사고 발생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바로잡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늘 배움터 개관 2개월에 수강생코뼈골절사고 발생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바로잡습니다.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월 13일자 인터넷신문메인페이지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늘 배움터 개관 2개월에 수강생 코뼈골절사고 발생”이라는 제목으로 서대문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수탁기관인 은평성결교회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은평성결교회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바탕으로 센터장이나 교사채용이 안되었다’고 주장한 내용 등은 서울시운영안내규정 중 인력구성 및 자격조건을 확인한 결과 센터장과 교사들이 발달장애인전문가 조건에 충분히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센터는 2019년 서울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사업안내에 매뉴얼로 제시된 절차에 의해 보호자가 신고하기 전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경찰서에 신고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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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