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맑음동두천 24.5℃
  • 맑음강릉 15.1℃
  • 구름많음서울 24.2℃
  • 맑음대전 23.4℃
  • 맑음대구 17.7℃
  • 맑음울산 14.5℃
  • 구름많음광주 23.5℃
  • 맑음부산 16.2℃
  • 맑음고창 20.9℃
  • 구름많음제주 17.0℃
  • 구름많음강화 20.3℃
  • 맑음보은 22.1℃
  • 맑음금산 23.2℃
  • 구름많음강진군 18.3℃
  • 맑음경주시 15.2℃
  • 맑음거제 15.6℃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코로나19' 긴급추경 226억원 확정

휴업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39억원 등
비상시 신속 집행 위해 예비비 93억원 책정해

서대문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4일 226억 원 규모의 긴급추경을 확정했다.
구는 이번 추경의 초점을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사업에 맞추었다.
세부 내용을 보면 30일 이상 임시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백만 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 39억 원을 편성했으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융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0억 원 증액했다.
또한 ▲원활한 온라인 원격수업을 위해 관내 초중고 40개 학교의 무선 통신망 구축에 14억 원 ▲10~80% 할인 및 이벤트 행사로 이뤄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서대문 블렉데이’ 사업에 5천만 원 ▲서대문사랑상품권 100억 원 추가 발행을 위한 수수료로 3억 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저소득 위기가구 한시생활비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사업비 3억 원을 증액했으며,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8억 9천만 원, 마을버스 운전자, 우리동네 도서관선생님, 금융주치의 등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3억 9천만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시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구 부담금 추정액 93억 원을 예비비로 책정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에도 24억 원을 반영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구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