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1.8℃
  • 구름많음강릉 18.0℃
  • 구름많음서울 21.5℃
  • 흐림대전 17.8℃
  • 대구 13.7℃
  • 흐림울산 19.4℃
  • 광주 13.9℃
  • 부산 17.4℃
  • 흐림고창 15.5℃
  • 구름많음제주 21.1℃
  • 구름많음강화 15.1℃
  • 흐림보은 15.1℃
  • 흐림금산 14.4℃
  • 흐림강진군 15.4℃
  • 흐림경주시 17.7℃
  • 흐림거제 14.8℃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이동준 제2기 서대문구체육회장 당선

2020 서대문구체육회 정기총회에서 선출해

서대문구체육회는 지난 4일 2020 서대문구체육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기 서대문구체육회장에 이동준 1기 회장을 재선출해 제2기 서대문구체육회를 이끌게 됐다.
서대문구체육회는 정관에 따라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하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총회를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야외인 불광천 해담는다리 공연장을 총회 장소로 정하고 외부인사는 일절 초청하지 않은 가운데 서대문구 체육회 대의원 20명 만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했다.
박종열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제1안건으로 201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를 통해 구보조금 사업으로 축구외 21개 종목 별 대회지원과 3~11월까지 홍제천, 안산, 무궁화동산등에서 실시한 어울림광장체조, 2019서울시민체육대축전, 너와나의 이어짐 함께 걷다 개통식, 북한산 자락길 걷기 ‘동행’등의 사업을 보고했다.
또한 시보조금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사업, 축구외 14개 종목 대회지원사업, 자치구체육회 육성지원, 자치구체육회 운영활성화지원, 전통종목 강습 및 대호, 자치구역량강화 교육지원, 2019 서울시민체육대회, 육소년축구리그, 생활권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둘레길 코스 탐방, 생활체육동호인리그 사업 등을 실시했다.
특히 중앙기금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시군구운영지원, 유아체육활동지원, 생활체육광장 운영 등의 사업 실시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재 2,3,4안으로 임원선임, 감사 선임, 종목단체 임원 번동 승인의 건을 상정해 제2기 서대문구체육회장에 단독으로 출마한 이동준 제1기 회장을 참석대의원 만장일치로 재선출해 앞으로 3년간 제2기 서대문구체육회 수장으로 서대문구의 체육발전과 구민들의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봉사하게 됐다.
또한 박순우, 안보환씨를 감사로 선임했으며 정창숙 등 14명의 부회장, 전재식등 18명의 이사를 선임했으며 차기동 축구회장을 비롯 29개 2020년 종목단체 회장 등 임원을 변동사항을 승인했다.
한편, 서대문구생활체육회장으로부터 제1기 통합체육회장에 이어 제2기 서대문구체육회장을 맡게 된 이동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준 대의원들게 감사드린다”며 “서대문구체육회장으로서 체육회 임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낼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