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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강칼럼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

김영절 원장

삼성제일의원 원장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혈관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암으로 인한 사망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며 최근 비만인구의 증가와 함께 당뇨, 고혈압 환자가 함께 증가하면서 더 많아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질환이 생기는 환자는 대사증후군이라는 무증상의 시기를 보통 지나는데 이러한 시기에 있는 사람들은 증상이 없어 보통 인지하지 못한다. 미국의 G. 리븐 이라는 의사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를 발견해 X-증후군으로 명명하였고 199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대사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현재까지 부르고 있다.

 

그럼 대사증후군은 어떤 기준으로 진단 내리는지 살펴보자.

 

**진단기준 **

1) 혈압-130/85 이상이거나 고혈압 치료중인 환자

2) 혈당: 공복혈당 100mg/dl 이상이거나 당뇨 치료중인 환자

3) 중성지방: 150mg/dl이상

4) HDL 콜레스테롤: 남자 40mg/dl이하, 여자 50mg/dl 이하

5) 허리둘레; 남자 90cm이상, 여자: 85cm이상

 

이중에 3개 이상에 해당하면 대사 증후군 환자로 분류 하게 된다.

 

30세 이상 성인의 3분의 1이 대사증후군이라 하고 특히 40-50대 남자의 경우 잦은 회식과 음주, 운동부족 등으로 절반 가까이 대사증후군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흔하여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대사 증후군에 노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사 증후군의 기본 발생기전은 비만으로 과도한 지방산이 분비되고 TNF-알파, 인터루킨-6(IL-6)같은 싸이토카인의 증가로 염증이 발생하여 당을 조절하는 인슐인의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한다.

 

이 것은 말 그대로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간과 근육 등에서 혈당을 에너지로 이용하지 못해서 고혈당이 유발되고 높아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고인슐린혈증을 유발 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어 췌장에서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기능이 점점 감소하면서 결국 당뇨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대사증후군은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발생을 증가시켜 심각한 심장과 뇌혈관질환을 일으킬 뿐 아니라 대장암, 간암, 유방암 등 각종 암발생도 증가 한다는데 더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사증후군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가 중요한데 한마디로 복부비만을 해결하고 근육량을 늘리면 되는 것이다.

 

급격한 체중 조절은 건강에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요요현상으로 다시 체중이 늘 수 있어 장기간 실천 가능한 꾸준한 식이조절과 운동이 필수이다.

 

하루 500칼로리 정도 적게 먹고 고지방식사와 고탄수화물 식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루 30-60분 최소 주3회 이상 유산소운동 위주의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6-12개월에 걸쳐 처음 체중의 7-10%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우리는 대사증후군으로부터 해방된 자신을 틀림없이 보게 될 것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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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