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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각종 행사 금지

구립도서관 열람실 운영 중단, 대출 반납 만 가능

경로당 110개소, 노인일자리 사업 등 전면 운영 중단

발열과 호흡기 질환 발생시 보건소(330-1806)로 연락

서대문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4단계 격상에 따라 예정된 관내 각종 행사와 설명회 등을 전면 재검토 하고 전면 취소 혹은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수도권에서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 새로운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시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구는 관내 110개 경로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노인일자리사업도 중단한다. 단, 학교방역일자리 및 어르신 도시락 배달 등 특수한 경우는 일부 운영한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은 2주간 운영이 중단되고, 구립도서관의 경우 열람실 이용이 전면 중단되나 도서 대출과 반납은 가능하다.

 

문석진 구청장은 “구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과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민들께서도 사적모임을 오늘부터라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확진자 수의 증가에 따라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등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혹시나 발열과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서대문구보건소(02-330-1806)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으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3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또 유흥시설의 집합금지가 유지되고, 백신 접종자에 적용하던 방역 완화조치가 유보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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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