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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울시 구청장 24명,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판단 촉구

본 사안,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 강조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24개 구청장들은 지난 9월 1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근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지방행정의 사법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장) 소속 구청장 중24명은 입장문을 통해, 사건의 발단이 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건은 유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감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 행정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1921호)에서 장려하고 있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일상 행정영역까지 직권남용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지방자치의 소극행정을 조장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나아가 “본 사안이 결과적으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이어가느냐 혹은 역행하느냐의 매우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방자치 2.0’시대가 대두되는 등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불거진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무리한 감사와 고발조치를 강행한 감사원,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단죄해달라는 국민적 염원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공수처에 깊은 아쉬움”을 표하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이 하루라도 빨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찰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한편 입장을 표명한 24개 구청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공수처의 서울시교육감 검찰 기소 요구에 대한 서울시 구청장 일동의 입장]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관한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방행정의 사법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는 일반채용과 달리,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선발방법의 재량권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유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감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방행정 업무의 일환으로 보아야 합니다.

 

시민들의 삶과 밀접해 있는 지방자치에서는 법률과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적극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담고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 흐름에 따라 지방자치 또한 변화함이 마땅합니다. 이번 사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여러 차례의 법적 검토를 거쳐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 적극행정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절차적 정당성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원에서 이미 ‘교육감 주의, 비서실장 경징계 이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사건으로 수사받을 만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일상 행정영역까지 직권남용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지방자치의 소극행정을 조장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수사하기 위해 탄생한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에서는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입니다.

 

자치분권은 시대적 요청이며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기초지방정부 일선에서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들로서는 본 사안이 결과적으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이어가느냐 혹은 역행하느냐의 매우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방자치 2.0시대가 대두되는 등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불거진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무리한 감사와 고발조치를 강행한 감사원,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단죄해달라는 국민적 염원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공수처에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이제라도 본 사안이 지닌 시대적 의의와 파장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교육은 미래에 투자하는 숭고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이 하루라도 빨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찰의 신속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1. 9. 00.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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