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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오세훈표 모아타운'천연동 89-16 일원24,466㎡최종 선정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열고 자치구 신청 30곳 중 최종 21곳 선정‧발표

관리계획 수립 착수, 순차적 지정…권리산정기준일 6.23. 지정‧고시해 투기세력 차단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오세훈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위한 첫 자치구 공모 결과, 천연동 89-16 일원 24,466㎡ 등 21곳이 최종 선정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주차난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한 달 정도(2.10.~3.21.)의 짧은 공모기간에도 불구하고 14개 자치구 30곳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호응 속에 진행됐다. 시는 16일(목)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각 대상지별로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21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대상지에 포함됐다. 재개발 방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사업 전면 취소가 불가피한 곳들이지만, ‘모아타운’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재생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하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되어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지는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최대 2억 *시‧구비 매칭)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연말부터 ’23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해 시는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6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로 선정된 대상지를 그동안 막혔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원활한 모아타운 추진을 통해 2026년까지 총 3만호 이상의 양질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높은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7월 중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치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모아타운 주민제안도 추진한다.

 

이번 대상지 선정평가는 공모 시 공고된 대상지 선정기준(안)에 따라 법적 지역지정 요건을 정량화한 정량적 평가점수, 지역의 정책적 요건 등에 따른 지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균형발전과 자치구 상황 등을 고려했다.

 

각 자치구에서는 공모 신청에 앞서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 지역주민 참여 의사를 확인해 정량적 평가점수* 70점 이상의 총 30곳을 서울시 공모에 신청했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지역별 평가자료 등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집단 추진 여부 등 ▴건축물 노후도가 높고 슬럼화가 집중되어 개발이 시급한 곳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호응 ▴서울시 사전협의 내용(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련 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대상지는 모아타운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등에 따라 향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현 시점에서는 사업 추진이 부적합하다는 선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타사업 중복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경우 다음 공모에 재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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