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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2023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개최

식품과 관광의 융복합 홍보전으로 5,800조 세계 웰니스 시장을 이끈다

 

(사)한국웰니스산업협회(회장 김미자/이하 협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이 후원하는 “2023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이하 전시회)”가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2일간 서울aT센터에서 열렸다.

 

K-웰니스 시리즈 전시회로 6회차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전국의 식품, 관광 관련 지자체가 참가하는 온·오프라인 융복합 홍보전이다. 특히 파워 유튜버 100여개 채널이 현장을 방문해서 참가업체의 상품을 리뷰하고, 홍보영상 제작과 라이브커머스가 동시에 진행되는 영상베이스 홍보전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전시회들과 차별성을 보였다.

 

지난 4월 26일 11시에 시작된 개막식에는 국회의원, 장관, 지자체장 및 협회 회원사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하고, K-웰니스 브랜드 대상, K-웰니스 인플루언서 콘테스트 장관상 시상식 등이 이어졌다.

 

또한 외국인CEO, 대사관, 상무관, 글로벌 스타트업들로 구성된 64개국 250여명의 검증된 바이어풀을 활용하여 참가업체의 해외 비즈니스 매칭을 추진하는 ’K-웰니스 수출상담회‘가 동시 개최되고, K-웰니스 대표 식품인 ’김밥‘을 주제로 세계적인 식품명장 락셰프의 ’팔도 김밥 팜파티‘가 현장에서 펼쳐졌다.

 

협회 담당자는, “통합구독자 3,600만명에 육박하는 협회 유튜버 회원 100여명이 촬영 장비를 들고 전시회 구석구석을 찍는 거대한 스튜디오가 연출될 것이다“ 며 ”K-웰니스 푸드 앤 투어리즘 페어는 행사가 종료되면 홍보와 판매가 멈추는 기존 전시회의 문제를 영상베이스 시리즈 마케팅으로 극복하고, 전시회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미자 협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일상의 소중함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웰니스산업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라며 “4.4조USD(원화 약5,800조)에 달하는 세계 웰니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 협회는 2017년부터 매년 K-웰니스 시리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K-웰니스 도시, 웰니스 데이, 웰니스 국회 심포지엄 등 K-웰니스 시리즈 마케팅(10단계)을 통해서 지속적인 K-웰니스 브랜딩을 통해서 웰니스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미자 협회장은 현 (사)한국웰니스산업협회 회장과 서울문화예술대 대외협력처장을 비롯 호주기독대 한국총괄 부총장, 김기현선대위 교육특보, 국민의힘 지도위원, 한국관광연구학회 부회장, 한국외식경영학회 부회장,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캠프 디지털미래교육특별위원장, 윤석열캠프 관광전략통합위원장, 한국도로공사 와 관광공사 자문위원, 국가원로회의 정책자문위원, 세계한민족재단 상임이사 등 활동은 물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식품부장관 표창, 도전한국인 교육대상을 수상하는 등 교육,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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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