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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방화문(비상구)은 생명 안전의 문

김명식 서대문소방서장

 

기온이 떨어지면서 두꺼운 외투를 찾게되는 요즈음이면 그 어느 때 보다 불조심에 대한 생각을 하게됩니다.

최근 난방 사용과 함께 전열기구 특히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배터리 충전사용이 많아지면서 화재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소방은 불조심 생활화의 정착을 위해 겨울을 맞이하기 전, 불조심 강조의 달 기간(11월 1일~30일)을 지정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 불조심 강조의 달의 홍보 주제 중 하나는 방화문으로, 건물에 설치된 방화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에는 층마다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화문은 화재의 연소확대를 방지하고, 연기가 계단실로 퍼지는 것을 막아, 주민들의 피난통로를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방화문이 열린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계단실은 마치 굴뚝처럼 연기로 가득 차게되어 피난통로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특히 필로티가 있는 건물구조에서 방화문이 열린 채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 특성상(유동성 : 수평방향 0.5~1m/s < 수직방향 2~3m/s < 계단실내 3~5m/s) 유독가스가 빠르게 건물 내로 유입되어 귀중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니다.

그러므로 방화문과 문틀 사이에 조그마한 틈도 없도록 완벽하게 설치돼야 하고 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닫힌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방화문은 도어클로저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있지만, 생활편의를 위해 고임목을 고이거나 도어클로저를 탈착해 닫히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또한, 피난통로 상에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면 절대 안됩니다.

 

건물 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짐을 비상구ㆍ피난 계단에 방치하거나, 비상구 방화문 앞에 실을 구획하는 등 피난 상에 장애가 되는 것을 설치하면 화재 발생 시 그 역할을 못 해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아파트 또는 사무실 건물에 설치된 방화문은 화재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생명 안전의 문’이라는 것을 이번 불조심 강조의 달을 계기로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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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