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대표되는 “장애인 보조견 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보조견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4월부터는 의료기관의 수술실·무균실, 식당 조리실 등 특수한 공간을 제외하고는 어디서든 장애인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회기 「서대문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발의했고, 이를 계기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견학하며 배우고 느낀 점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애인 보조견’이라 하면 흔히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주는 안내견만 떠올리지만, 청각장애인 보조견·지체장애인 보조견·치료도우미견 등 다양한 보조견이 우리 삶에 함께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에 “안내견학교 교육 중 자원봉사자 가정에서 1년간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퍼피워킹’이 핵심 단계라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조견과 훈련견이 버스 탑승을 거부당하거나 식당·상점 출입이 막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며 “ 이제는 지역사회가 나서 보조견 성장을 적극 도와야 한다” 고 말했다.
이날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두 가지를 요청드린다.
첫째, 버스 기사 안전교육과 음식점 위생교육 등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기 바란다.
둘째, ‘보조견 출입 가능’ 스티커를 제작·배포하여 버스 출입문과 음식점 입구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새롭게 음식점이나 카페를 창업하시는 사장님들께 신고증을 발급해드릴 때 안내문과 스티커를 전달해 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가 서대문구를 모두가,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로 변화하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서대문구의회가 먼저 보조견을 환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