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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문성호 서울시의원 전장연의 불법점거 및 소란행위,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강력 부과 지시

전장연의 역사 불법점거 및 역사 내 소란행위에 대해 철도안전법에서는 형사가 아닌 과태료 부과 조치 대응 요청

전장연 간부 및 상습 점거 소란자에 대해서는 이미 신원을 확보하기 있기에 과태료 부과가 전혀 어렵지 않음을 시사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지난 봄부터 지속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역사 및 열차 내 불법점거와 역사 내 소란행위에 대해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대로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에 대한 대응은 형사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해 바로잡을 수 있으며, 전장연 간부 및 상습 점거 소란자에 대해서는 이미 신원이 확보된 바 있기에 과태료 부과가 전혀 어렵지 않음을 지적하며 강한 과태료 부과를 지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봄부터 지속된 전장연의 지하철 역사 및 열차 내 불법점거 선전전에서 벌어진 폭력 및 폭언, 무단 계폐 등 철도안전법 및 형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 바 있어 바로잡아 갈 수 있으나, 역사 및 열차 내에서 폭언 및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이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전장연의 지속적인 역사 및 열차 내 점거와 소란행위에 대해 서울시가 대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파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철도안전법에는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는 물론,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몇 사항은 형사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몇 사항은 상대적으로 경하기 때문인지 과태료 부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장연의 폭력 및 시설 훼손과 열차 운행 물리적 방해는 형사로 다스리되, 노숙을 포함한 점거 행위와 폭언 및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과태료 부과로 다스려야 한다.”며 철도안전법 조항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교통권 보장이라느니 역사 접근성 보장이라느니 선전구호를 외치다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을 본 의원을 통해 깨달은 후로는 전철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엉뚱한 명분을 만들어 억지로 역사 및 전철을 점거하곤 하는데,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법이다. 그간 수 차례 대화로 해결하고자 한 본 의원의 요청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 행정 공권력으로 다스려야 할 때.”라며 시민들도 납득하지 못하는 엉뚱한 명분을 앞세워 운행에 차질을 주는 전장연의 행위에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전장연의 임원진 및 주요 주동자들의 신원은 이미 확보된 바 있으니, 그들에게 지금까지 정확한 점거 및 폭언과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 건수를 확실히 확인한 후, 건별로 법적 최고한도액으로 하여 모두 합산해 부과해야 마땅하다. 이들의 행위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불법 행위를 반드시 단절하여 시민의 발이 인질로 잡히지 않도록 막아내고 올바른 집회 시위 문화를 선도해야 한다.”며 과태료 부과가 마땅하며, 신원이 확인된 주요 주동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님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일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전장연의 요구사항 중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진작에 해소됐다. 역사 및 열차 내에서의 불법 점거 선전전을 당장 중단하고 필요한 요구사항은 그에 마땅한 행정기관에 방문하거나 그 앞에서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본인들이 행한 행위가 과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일인지,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오염되고 왜곡되게 만들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반성하기 바란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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