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국민의힘, 남·북가좌동)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서대문구 차원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지난 22년부터 운영 중인 ‘서대문 희망차’ 사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부분에서 더 의미가 크다.
실제 ‘서대문 희망차’는 서대문구청·카카오모빌리티·희망누리사회적협동조합이 협약을 맺어 운영 중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로, 매년 약 3천 명이 이용,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기업 후원 중단 시 사업 지속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서대문 희망차’ 사업의 장기적이며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만들고 나아가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만든 것이다.
실제 조례안에도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제1조~제3조) ▲이동편의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제5조)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제6조) 등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구청장이 교통약자를 위한 탑승설비 차량 운행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구민 누구나 안전하고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은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이라며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 설치, 장애인 경사로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조례 발의 역시 장애인 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제30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 10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