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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마을세무사, 유진상가 상인의 세금 고민 해결

서대문구, 제5차 찾아가는 전통시장 무료 세무상담 실시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마을세무사가 최근 홍제동 유진상가 상인회 사무실에서 세금 관련 고민이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1:1로 무료 상담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10여 명의 상인들이 세무사와 대면 또는 전화로 상담하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현재 서대문구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한 마을세무사의 찾아가는 무료 상담 누적 건수는 30건이며, 전화상담은 211건이다.

 

서대문구 세무1과 직원들은 전통시장 및 상가 입주 상인들을 일일이 방문해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취지를 설명하며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한 상인은 “사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증여세와 상속세 등 개인 세금 문제도 상담할 수 있어 더욱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진상가 상인들도 “대면으로 세밀한 상담이 가능해 많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긴 시간 가게를 비우지 않고 가까운 상인회 사무실에서 바로 상담받을 수 있어 더욱 좋았다”고 만족을 나타냈다.

 

앞서 인왕시장, 영천시장, 백련시장, 포방터시장에서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을 진행한 서대문구는 이번 유진상가에 이어 홍제골목형상점가에서도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많은 구민 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무료 세무상담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세무1과  330-1191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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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