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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덕현 의원 교섭단체 대표의원 발언권 보장‘회의규칙’수정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을 반영하여 의사 협의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교섭단체의 결정을 정당의 정책 입안, 조례안 심의 등에 반영하는 기능 보완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구의회 내 교섭단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칙에서 ‘대표의원 연설’ 부분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구민에게 지역 현안과 주요 정책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그동안 여·야가 함께 대화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가교역할에 앞장서 왔다. 이번 규칙안 개정 역시 교섭단체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합의하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은 이번 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개정 발의,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됐다.

 

실제 규칙안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규정(제36조의2)’을 신설해, 발언 시기, 발언 횟수, 발언 시간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매년 첫 번째 실시하는 임시회와 제1차, 2차 정례회에서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해 연설할 수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순서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부터 실시하고, 본회의 개의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규칙안을 개정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서로의 정치적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해 나가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회 내 소통과 협력을 이끌고 의원들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앞장서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종석 의원, 국민의힘 박진우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 중이며, 소속된 의원들의 의사를 통합, 의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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