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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소방서 김유경 소방위, 소방안전봉사상 수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헌신한 공로로

 

서대문소방서는 지난 10일에 열린 ‘제52회 소방안전봉사상’시상식에서 김유경 소방위가 본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방안전봉사상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헌신한 소방공무원을 표창하는 상이다.

 

2002년 10월 소방에 입문한 김 소방위는 지난 24년간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현장활동에 매진해 왔다.

 

그는 ▲2015년 동작구 공사장 붕괴사고 대응 ▲2023년 서대문구 인왕산 산불화재 대응 ▲2025년 가좌역 침수사고 대응 ▲화재 피해복구 재활센터 운영 ▲화재발생 매커니즘 및 과학적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솔선수범하는 모범대원으로 인정받았다.

 

김 소방위는 “명예로운 소방안전봉사상을 받아 매우 자랑스럽고 감격스럽다”며 “앞으로도 소방관 본연의 역할인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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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