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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문화체육회관 신나는 겨울방학 특강 운영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SCMC, 이사장 한운영)에서 운영하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는 2024년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기초체력 향상이 가능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겨울방학특강을 오는 2024. 1. 2.(화)부터 1. 31.(수)까지 4주간 운영한다.

 

이번 겨울방학특강으로는 신체활동을 통한 기초체력 향상으로 튼튼한 건강관리 및 레크레이션을 통한 신체 활동을 하는 <기초체력키우기>, 몸에 밸런스와 기본근력, 유연성을 키우는 <어린이 필라테스>, 심신안정과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어린이 요가> 강좌, 수영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방학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수영 소그룹> 강좌, 음악과 함께하는 활기찬 유산소 활동 <음악줄넘기>, K-POP을 넘어 유행하는 챌린지 댄스 등 <방송(틱톡)댄스>강좌 등을 준비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의 ‘겨울방학특강’은 12월 20일(수) 오전 7시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선착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정원 마감 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강좌 안내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을 운영하는 한운영 이사장는 ‘2024년 겨울방학 특강은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알차게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들이 여러 스포츠 종목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은 대극장, 소극장, 문화강의실 뿐 아니라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 대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완비한 종합문화체육시설로 주민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어린이들부터 청소년, 성인 및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편안하고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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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