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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10월 7일 (토) 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400원 적용

서울·인천·경기 동시 10월 7일 지하철 첫차부터 1,250원→1,400원으로 조정

버스와 환승 시 기본요금이 높은 수단 요금에 준하여 통합요금 부과…이용에 참고

서울시는 10월 7일(토) 첫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 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된다.

 

이에 수도권 지하철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기권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동 조정된다.

 

(서울전용, 1단계) 기존 55,000원 → 조정 61,600원~ (18단계) 기존 117,800원 → 조정 123,400원 단 10월 7일 이전에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범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회 사용) 내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1회권도 교통카드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150원 인상된 1,500원으로 조정되며, 청소년·어린이도 이번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청소년 43%, 어린이 64%)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최소 조정된다.

 

1회권 기본요금은 현금으로 1회권 구입을 위한 발매기 운영 인력·비용 등을 감안하여 교통카드 요금보다 100원 높게 책정하고 있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07년 이후 16년만에 조정되는 것으로 청소년은 80원 인상된 800원, 어린이는 50원 인상된 500원으로 조정된다.

 

그밖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조조할인 등 요금 관련 정책은 지속 유지되나, 수단별로 기본요금 차이가 달라진 만큼 이용 사전에 요금 관련 정책 등을 다시 한번 참고하면 좋다.

 

자세한 요금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 누리집, 또타앱, 역사 안내문에 게재되어 있으며, 서울시 누리집(분야별 정보–교통- 교통 요금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선 문의를 희망하는 경우 다산콜센터(02-120)로 확인하거나, 이용 내역 및 부과요금에 대한 상세 문의는 티머니 고객센터(1644-0088)에서 가능하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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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