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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은새마을금고 제 50기 정기총회 성료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2년 연속 대상 수상 및 당기순이익 40억 달성 쾌거 이뤄

이사 김영심∙김희수∙김금옥∙방경희∙김만배∙우건형∙문영균, 감사 모상현∙권중은 선출

홍은동새마을금고를 이끄는 쌍두마차 정용래 이사장(사진 좌)과 최용진 상근이사(사진 우)

 

홍은새마을금고(이사장 정용래)는 지난 2월 15일 제50기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피성광 전무의 사회로 시작된 제 50기 정기총회는 성원보고에 따라 정용래 이사장의 개회선언으로 그 시작을 알렸으며 특히, 홍은새마을금고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서대문구상공회 최규득 회장님에게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표창 및 서장원외 4명의 회원에게 홍은새마을금고 이사장 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하고 수익의 지역환원을 위해 홍은1동주민센터에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기탁하며 이웃사랑의 훈훈한 정을 보여주었다.

 

특히 전문경영인 최용진 상근이사는 업무보고엔 최근 PF대출 연체 급증과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실적 악화가 비일비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영등급 1등급, 유동성비율 166%, 대출채권 연체비율 0.95%로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고 조직관리, 일반관리, 경영 및 회계관리, 수신관리, 여신 및 채권관리, 사고예방대책, 자금세탁방지업무 등 지침에 따라 원칙과 정도의 경영을 통해 역대 최고 당기순이익 40억원을 실현하여 출자5%와 이용고 2.34% 등 총평균 7.34%의 높은 배당을 결정했다고 보고하며 정용래 이사장 및 임직원 그리고 홍은새마을 금고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들에게 공을 돌리는 훈훈한 모습을 보였다.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홍은1동 이원중 동장(사진 우)에게 전달하는 정용래 이사장 (사진 좌)

 

또한 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끌었던 임원 선거에서는 총 9명이 출마한 이사 투표에서는 김영심, 김희수, 김금옥, 방경희, 김만배, 우건형, 문영균씨 등 7명이 선출되었으며 3명이 출마한 감사 선거 결과 모상현씨와 권중은씨가 선출되어 홍은새마을금고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게 돼 회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편, 정용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 모두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통해서도 잘 알다시피 최근 연체율의 급증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 경기악화로 인해 많은 새마을금고들이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홍은새마을금고는 2년 연속 서울새마을금고 경영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40억의 당기순이익을 내어 회원들에게 평균 7.34%의 출자배당을 할 수 있었다”며 “전문경영인인 최용진 상근이사를 비롯 전 직원들은 홍은새마을금고의 발전을 통한 회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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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