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흐림동두천 2.5℃
  • 흐림강릉 10.7℃
  • 흐림서울 5.8℃
  • 흐림대전 4.5℃
  • 흐림대구 6.6℃
  • 흐림울산 7.1℃
  • 구름많음광주 5.4℃
  • 흐림부산 10.1℃
  • 흐림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8.5℃
  • 흐림강화 2.4℃
  • 흐림보은 1.5℃
  • 흐림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2.7℃
  • 흐림경주시 4.4℃
  • 흐림거제 7.5℃
기상청 제공

교육

서부교육지원청과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 업무협약

교육청과 대학의 평생교육을 위한 상생 협력 모델 제시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은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관장 박중기)과 3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그동안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주민과 학부모를 위한 관내 자치구 연계 서부특색사업(서대문구 부모독서학교, 마포구 자녀교육학교, 은평구 전문가학교) 및 문해교육, 다문화지원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은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문해교육기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연사박물관의 해양생물 다양성 기획전 연계 해설 △ 다양한 해양생물 탐색 및 해양 생태 관련 체험 교육 및 강좌를 지원한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관내 23개 문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교육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4월부터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 학예사 및 전문강사들이 참여하는 민관학 함께 하는 ‘디스커버리 해양 생태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은 “지역대학이 가진 교육자원을 교육지원청의 자원과 접목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다양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문해 어르신들에게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하며 발전하는 능동적인 학습 주체로 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서대문을 여는 새로운 선택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선언
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출마의지를 밝히는 박운기 예비후보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예정자는 2월 12일(목) 14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대문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운기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이성헌 구청장의 4년의 독선과 특혜로 얼룩진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 파탄, 주민 자치 붕괴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서대문 토박이 출신으로서 주민을 위한 양보와 타협, 소통의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을 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골목골목에서 「운기조식」을 통하여 듣고 느낀 지역 주민의 희노애락을 통해 지역 정치의 초심을 다시 되새긴 시간이었다.’ 회고하며 ▲서대문의 도시 품격 제고 ▲동네별 주민 회의를 통한 주민 자치 완성 ▲구청장 일정 및 예산 집행 내역 등 투명한 행정 실현 ▲예산 전문가로서 시·국비 확보 ▲교육 혁신 자치구 성장 ▲스마트 행정 실현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명품 서대문 조성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서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고 재선 구·시의원, 국회 원내대표 수석 보좌관을 통해 기초, 광역, 중앙 정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