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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용호 국민의힘 서대문갑 예비후보 확정

상식의 정치, 품격의 정치로 서대문 발전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

북아현 재개발, 모아주택, 모아타운 재개발의 신속 추진으로 변화이뤄

 

 

서대문갑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용호입니다.

 

저는 지난 8년, 두 번의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지역의 숙원사업을 확실하게 해결하며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입니다. 일만큼은 확실히 한다는 평가를 받아 21대 총선 당시 유일하게 호남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저의 열정과 능력을 살려 서대문갑에서 밀린 숙제를 신속하게 하나하나 해결하겠습니다. 서대문은 그동안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구청장들이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했는데 많은 구민들은 그동안 변한 게 없다는 불만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님, 이성헌 구청장님과 협력하여 본격적인 서대문갑의 발전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겠습니다. 또 바로 이웃한 서대문을에 경험과 능력을 갖춘 박진 전 장관이 오셨는데 서대문 발전을 앞당길 절호의 기회와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봅니다.

 

함께 힘을 합치면 경의선 지하화, 인왕시장 일대 재개발을 통한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 등을 통해 서대문을 서울 서북권의 경제 중심지로 만드는 것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늘 상식의 정치, 품격의 정치를 지향해 왔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정치, 대화와 타협을 회복시키는 품격 있는 정치로 서대문구 구민들의 자부심이 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선거 때만 플래카드 걸고 도와달라고 읍소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대문구 구민 여러분 곁에 한결같이 서 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서대문갑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시급히 추진할 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숙원사업들을 하나하나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비슷한 정책, 유사한 공약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로 인정받아 온 이용호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서대문에 쏟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서대문 갑 지역의 5대 숙원사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서대문갑 5대 숙원사업

 

○ 북아현 재개발, 모아주택, 모아타운 재개발 등 신속 추진

- 북아현 2·3구역 재개발 신속추진

- 노후 저층 주거지역 모아주택·모아타운 신속 추진

- 연희동 공공재개발 신속 추진 및 동진빌라 자연경관지구 해지 등 재건축 추진

- 홍제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 경의선 지하화, 전국에서 최우선 추진

- 경의선 서대문갑 구간 민자유치 가능성, 수익성 우수한 점 고려 최우선 추진

- 상부 구간 복합 개발해 산학 연구단지, 복합 문화공간, 체육시설 조성

 

○ 황금 신촌상권의 옛 명성 회복

- ‘차 없는 거리’ ⇒ ‘차 있는 거리’로 복원

- 신촌동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등을 통한 상권 활성화

 

○ 홍제지구중심 활성화 및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인왕시장 및 유진상가 일대)

-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을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 급증

- 노후된 유진상가, 인왕시장의 통합개발 추진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제고

- 주민 숙원사업, 20년만에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후보지로 선정

- 정비사업 지정 등 시의 조속한 추진 필요

 

○ 홍제역·무악재역 에스컬레이터, 무악재 E/L 설치 및 유턴 허용

- 홍제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1~2기 설치

- 무악재역 4번 출구 엘리베이터 1기 설치

- 무악재 한화아파트 입구 유턴 허용(통일로⇒한화아파트 좌회전 시)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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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