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흐림동두천 13.3℃
  • 맑음강릉 12.8℃
  • 구름많음서울 14.4℃
  • 맑음대전 15.0℃
  • 맑음대구 18.2℃
  • 맑음울산 13.9℃
  • 맑음광주 14.5℃
  • 맑음부산 12.8℃
  • 맑음고창 13.6℃
  • 맑음제주 15.7℃
  • 흐림강화 9.2℃
  • 맑음보은 14.8℃
  • 맑음금산 15.4℃
  • 맑음강진군 13.5℃
  • 맑음경주시 16.5℃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자치

市 홍제동 개미마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

市, 선정된 후보지 내년 상반기부터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착수

20여년간 어려웠던 홍제동 달동네 개미마을, 인접 문화마을과 통합 재개발 추진

 

서울시는 10월 21일 ‘24년 제5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홍제동 개미마을 등 후보지 2곳을 선정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85곳이 됐다.

 

금회 후보지 선정은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주민추진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찬성동의율이 높고, 반대동의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검토하여 홍제동 9-81번지 일대(개미마을+문화마을) 119,733.8㎡를 선정하였다.

 

특히, 서대문구 홍제동 9-81 일대 개미마을은 1970년대 인왕산 자락에 형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건축물 밀집촌이며 석축 붕괴 위험,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일체적 정비가 시급한 곳으로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다양한 개발사업이 시도되었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무산되었다.

 

또한 (舊)홍제4정비예정구역인 문화마을 통합하여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함으로써,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역 일대의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 그간 낮은 사업성의 한계를 극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 외 동작구 사당동 63-1 일대는 반지하주택 비율 83%, 노후도가 약 86%인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으로 각 사업주체간 협의 및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 완료(‘24.10.4)로 이번에 중첩되는 곳 없이 각각의 구역계로 정리되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 연말까지 용역계약 준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금회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역별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 또는 ‘자치구 별도 요청일’로 지정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도 별도 고시문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불량주거지로 침수 및 석축붕괴 우려 등 주민안전을 위해서라도 주거환경정비가 시급하며, 그동안 낮은 사업성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이었으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 및 신속통합기획을 통하여 사업성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