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7.0℃
  • 구름많음서울 9.7℃
  • 구름많음대전 8.1℃
  • 박무대구 5.6℃
  • 박무울산 7.9℃
  • 맑음광주 8.7℃
  • 연무부산 10.2℃
  • 맑음고창 4.7℃
  • 흐림제주 13.3℃
  • 구름많음강화 9.9℃
  • 구름많음보은 4.9℃
  • 구름많음금산 3.9℃
  • 구름많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자치

서울시, '새해출산 무주택가구'에 720만 원 주거비 지원

일환 전국 최초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5월부터 신청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가구(중위 180% 이하), 전세 3억·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주택

 

서울시가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 원을 2년간(총 7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거부담 완화’와 ‘일생활균형’을 양대 축으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핵심사업이다.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및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를 숨 가쁘게 진행, 지난달 초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5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SH, 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서울특별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자 조건

< 기본요건 >

1.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2.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5년 기준 : 3인 가구 연간 108,547,625원, 4인 가구 연간 131,711,897원

4. 출산가구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제외

(국토부 신생아특례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 주거요건 >

1. 신청자(부 또는 모)가 무주택일 것

2.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일 것

3.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적으로 지급받는다.

 

2025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 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서대문을 여는 새로운 선택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선언
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출마의지를 밝히는 박운기 예비후보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예정자는 2월 12일(목) 14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대문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운기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이성헌 구청장의 4년의 독선과 특혜로 얼룩진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 파탄, 주민 자치 붕괴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서대문 토박이 출신으로서 주민을 위한 양보와 타협, 소통의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을 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골목골목에서 「운기조식」을 통하여 듣고 느낀 지역 주민의 희노애락을 통해 지역 정치의 초심을 다시 되새긴 시간이었다.’ 회고하며 ▲서대문의 도시 품격 제고 ▲동네별 주민 회의를 통한 주민 자치 완성 ▲구청장 일정 및 예산 집행 내역 등 투명한 행정 실현 ▲예산 전문가로서 시·국비 확보 ▲교육 혁신 자치구 성장 ▲스마트 행정 실현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명품 서대문 조성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서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고 재선 구·시의원, 국회 원내대표 수석 보좌관을 통해 기초, 광역, 중앙 정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