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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울시, '새해출산 무주택가구'에 720만 원 주거비 지원

일환 전국 최초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5월부터 신청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가구(중위 180% 이하), 전세 3억·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주택

 

서울시가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 원을 2년간(총 7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거부담 완화’와 ‘일생활균형’을 양대 축으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핵심사업이다.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및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를 숨 가쁘게 진행, 지난달 초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5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SH, 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서울특별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자 조건

< 기본요건 >

1.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2.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5년 기준 : 3인 가구 연간 108,547,625원, 4인 가구 연간 131,711,897원

4. 출산가구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제외

(국토부 신생아특례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 주거요건 >

1. 신청자(부 또는 모)가 무주택일 것

2.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일 것

3.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적으로 지급받는다.

 

2025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 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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