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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니트오피스 서대문점' 2기 종무식

보따리장터 및 장기한마당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성황리 열려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니트오피스 서대문점’ 2기 종무식이 보따리장터 및 장기한마당 등 참여형 프로그램과 함께 성황리에 열렸다고 28일 밝혔다.

‘니트오피스 서대문점’은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고립·은둔 청년들이 온라인 출퇴근 인증, 오프라인 출근, 컬처데이, 워크숍, 사내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연결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가상회사 체험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상 회복과 자율적 성장, 공동체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동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스스로 주도해 활동을 기획·운영한다.

 

1기는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운영됐으며 44명이 수료했다. 2기에는 48명이 참여했으며 9월부터 활동했다.

2기 활동은 2개월간 온라인 개인 업무 인증, 서대문청년창업센터에서의 오프라인 출근, 컬처데이를 통한 다양한 현장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제로웨이스트와 폭포’란 주제로 홍제폭포 탐방을 진행하는 등 지역에 대한 이해와 활동 경험도 넓혔다.

 

앞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속해서 구직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이성헌 구청장은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통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50만 명을 넘어 이에 대한 정책이 절실하다”며 “청년들의 자존감 및 관계성 회복과 일자리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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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