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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임신‧출산으로 휴업한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공과금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 17일(월)부터 본격 시작

서울시 소상공인 전체 자동 무료 가입…휴업기간 1일당 최대 5만 원, 10일간 보장

 

1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경우 직장인과 달리 임신,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아이 낳기를 포기하거나, 폐업까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고심 끝에 임신‧출산을 선택했더라도 일정기간 가게 문을 닫아야 해 영업손실에 대한 걱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이 낳으려면 가게 문을 닫는 수밖에 없잖아요”, “출산 전날까지 배달했어요”라는 실제 자영업자들의 말들이 이를 대변한다.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결심한 소상공인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를 지원하는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을 17일(월) 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의 하나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휴업 지원은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임신‧출산으로 인한 입원시(산후조리원 기간 포함) 휴업기간 1일당 최대 5만 원, 10일간 50만 원의 고정비를 보상받는 방식이다.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다.

 

서울시 소상공인은 보험기간('25.1.1.~'25.12.31.) 중 피보험자(사업주) 또는 피보험자 배우자의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입원기간 휴업으로 발생한 임차료, 공과금(수도, 가스, 전기 요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소상공인 전체가 무료가입 대상이며,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고 보험금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임신‧출산 후 치료, 분만 목적의 입원을 했거나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기간 동안 휴업사실을 증빙할 경우, 고정 손실에 해당하는 임대료, 공과금을 휴업 일수만큼 지급 받게 된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이를 출산한 소상공인(또는 소상공인의 배우자)이 휴업 이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보험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아래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휴업 발생 후 3년 이내다.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절차 관련 문의는 KB손해보험 전담 서비스 센터(☎1660-0435, 이메일: plan24@kbinsure.co.kr)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채널(포스터 내 QR코드 참조)로 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를 기획, ①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②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제공 ③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중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 지원 사업을 마련한 바 있다.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개념이 없고, 생계활동 중단의 걱정으로 마음 편히 출산‧육아를 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해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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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