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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주) 우리마을유니티 지역사회 따뜻한 나눔 실천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 약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

 

우리마을유니티(대표 변영민)는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홍은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성은)에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약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

 

㈜우리마을유니티(대표 변영민)는 니즈마켓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우리동네 국민상회’로 지역 곳곳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동네 국민상회는 신선한 상품을 공급하고, 고객 중심의 경쟁력을 확보한 상점으로 지역사회와 따뜻한 나눔 실천을 위해 이번 후원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번 행사로 홍은·홍제 지역에 약 400여명의 취약계층 지역주민들에게 맛있는 먹거리가 배달 될 수 있었다.

 

㈜우리마을유니티 변영민 대표는 “복지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홍은종합사회복지관과 후원 행사를 할 수 있어서 저도 기분 좋은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우리동네 국민상회에서는 지역에서 함께 매장을 운영하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되고 싶다”고 후원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홍은종합사회복지관 김성은 관장은 “우리동네 국민상회와 함께하여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전달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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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