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갑)
기업이 가진 특허 ·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특허청의 발명 제작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 중소기업 우수발명 제품개발 지원법 ’ 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 ( 서울 서대문구갑 ) 은 이 같은 내용의 「 발명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 일 밝혔다 .
현재 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통해 적극적인 IP 창출에 나서고 있지만 , 연구성과가 기술개발과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특허청이 김동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2023 년 기준 44.7%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의 자원 · 역량 부족이 사업화 실패의 주원인으로 꼽혔다 .
특허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 우수 특허기술의 제품제작 과정을 돕기 위해 ‘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 ’ 을 추진 중이다 . 그러나 실제 제품제작 지원이 목업 등 시험용으로 제작한 제품에 그치고 있어 사업화 단계까지 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에 김동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 발명진흥법 」 개정안은 발명 제작 지원대상에 ‘ 시제품 ’ 을 추가해 ‘ 시제품 ’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김동아 의원은 “ 자금 부족 등 이유로 인한 제품개발을 중도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우수한 특허 · 기술들이 사업화 단계에서 사장되고 있다 ” 면서 “ 중소기업들이 연구성과물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사업화를 이루고 , 이를 토대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품 · 사업화 과정을 촘촘하게 지원해줘야 한다 ” 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