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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대문구청 직원들 뜻 모아 산불 피해지역 긴급 지원

구청 직원들 물품 및 성금 기부..서대문구, 지난달 긴급 구호 물품 우선 지원

 

서대문구청 직원들이 최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3일 자발적 물품 및 성금 기부에 참여했다.

 

앞서 구는 피해 지역 중 하나인 안동시 이재민을 위해 현장 수요를 파악한 뒤 지난달 29일 성인용 기저귀 1,000매와 생수 3,000병을 구호 물품으로 긴급 지원했다.

 

또한 직원 기부에 이어 4∼6일에는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해 ‘산불피해 복구 성금 모금 캠페인’을 펼친다.

 

아울러 서대문구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 관내 각 직능단체 회원과 구청 직원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봉사단원들은 산불 피해 현장에 파견돼 구호 활동과 복구 작업 등을 지원한다.

 

이성헌 구청장은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주민 일상 회복을 위해 물품, 성금, 인력 등 가능한 모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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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