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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 사직기한: 2025. 4. 9.(수)까지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2. 사직대상: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반의 장

 

3.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 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선거일까 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4.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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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역-북아현로 일대 교통 정체 문제 해결해야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아현역 사거리- 북아현로로 진입하 구간 교통정체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북아현로 일대 출근길 병목현상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제제기와 방안 제시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아현역에서 북아현로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정체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이어서 “ 일단 원인은 크게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으로 인해 원활한 차량 진입이 어렵고,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 약국 옆 골목길 진출입 차량 등으로 분석된다” 말했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 대책을 제안했는데, “먼저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폐지 신호체계를 없애고 보도 펜스를 설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북아현로4길을 일방통행 길로 전환, 진입 위주 동선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 도로상 차선을 보완, 후발 차량들이 버스 옆으로 빗겨갈 수 있는 차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주민의 교통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부탁하며, 구의회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