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직기한: 2025. 4. 9.(수)까지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2. 사직대상: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
3. 복직제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 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선거일까 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4.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