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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 사직기한: 2025. 4. 9.(수)까지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2. 사직대상: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반의 장

 

3.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 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선거일까 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4.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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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