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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

5,00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 제공..사업 본격 추진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이달 20일과 21일, 24일 사흘간 총 5회에 걸쳐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여기에는 올해 전체 사업 참여자 5,000명 가운데 구 직영사업 참여자 951명, 서대문시니어클럽 일자리 참여자 497명,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참여자 808명 등 2,256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에서는 노인일자리 모범참여자 20명에 대한 구청장 표창이 이뤄졌으며, 대표 선서를 통해 모든 참석자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이고 지역사회 어른으로서의 모범과 봉사를 다짐했다.

 

이어 보건안전공단 강사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 증진을 위해 ‘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했다.

구는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총 193억 9,890만 원을 투입, 10개 수행기관을 통해 63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노인역량 활용사업과 공동체 사업단을 확대하는 등 어르신들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참여 어르신들 모두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 활동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일자리 사업 활성화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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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