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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 세이브더칠드런 서울지역본부

장애아동발달지원사업을 위해 상호협력 업무 협약 체결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송용성)이 세이브더칠드런 서울지역본부(지역본부장 김재영)와 지난 27일 장애아동발달지원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세이브더칠드런 서울지역본부장 및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98년 개관했으며 '모두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행복한 어울림'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현재 맞춤형사례지원팀, 평생교육가족지원팀, 지역옹호협력팀, 직업지원팀, 기능향상지원팀, 경영전략팀, 사회서비스센터, 통합돌봄센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환경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전 세계 약 120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국제아동권리 NGO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장애아동의 놀권리 보장과 사회성 기술 향상을 위해 2020년부터 장애아동발달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함에 있어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선정된 장애아동발달지원사업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3조와 제31조에 근거하여,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복지 사각지대 발달장애아동들에게 놀세이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놀권리 인식변화 및 기회불평등을 해소하고 놀이 시간을 확대하여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성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기간은 2025년 12월 12일까지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놀이를 지원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서울지역본부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은 발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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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