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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 세이브더칠드런 서울지역본부

장애아동발달지원사업을 위해 상호협력 업무 협약 체결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송용성)이 세이브더칠드런 서울지역본부(지역본부장 김재영)와 지난 27일 장애아동발달지원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세이브더칠드런 서울지역본부장 및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98년 개관했으며 '모두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행복한 어울림'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현재 맞춤형사례지원팀, 평생교육가족지원팀, 지역옹호협력팀, 직업지원팀, 기능향상지원팀, 경영전략팀, 사회서비스센터, 통합돌봄센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환경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전 세계 약 120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국제아동권리 NGO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장애아동의 놀권리 보장과 사회성 기술 향상을 위해 2020년부터 장애아동발달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함에 있어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선정된 장애아동발달지원사업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3조와 제31조에 근거하여,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복지 사각지대 발달장애아동들에게 놀세이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놀권리 인식변화 및 기회불평등을 해소하고 놀이 시간을 확대하여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성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기간은 2025년 12월 12일까지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놀이를 지원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서울지역본부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은 발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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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