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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서대문구협의회 창립총회

김봉수 서대문구협의회장 취임 행사 함께 가져

 

새마을운동 서대문구지회는 지난 2월 27일 새마을회관에서 새마을지회 이사, 새마을지회 각 단체장, 구청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서대문구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서대문구협의회의 새로운 출범을 알렸다.

 

또한 김봉수씨를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서대문구협의회 회장으로 임명하고 취임 행사를 갖고 협의회 업무를 시작했다.

 

홍성철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 및 신임 임원 소개, 새마을 배지 수여, 축사, 격려사, 취임사, 사업계획, 다과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전영희 지회장은 축사를 통해“새마을운동 서대문구지회에서는 작년부터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서대문구협의회 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구 새마을 단체장과 꾸준히 노력해 온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새마을 정신을 생활화하는 기업문화를 정착하여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또한, 김봉수회장은 회장 취임사를 통해“회원사 간의 단합과 직장과 마을 간의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실천, 사회사업시설지원, 새마을사업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추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서대문구협의회는 강철구 초대 회장을 중심으로 2017년 창립은 하였으나 그 해 활동이 중지된 후 8년 만에 재창립하였으며 이로써 새마을운동 서대문구지회 회원단체는 새마을지도자 서대문구협의회, 서대문구 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서대문구협의회, 서대문구 한마음 청년연대 등이 중심으로 녹색 새마을, 건강한 새마을, 문화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지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요업무 처리 기구인 이사회와 새마을운동 지원을 위한 새마을 자문위원회, 지역 새마을 연대로 명지대 새마을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새마을운동 서대문구지회의 각 단체에서는 새마을지도자 및 회원배가운동과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행복1%나눔운동을 추친하고 있으며 현재 신규 회원과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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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