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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대문구민 6개 사이버대학교 수업료 30% 감면 혜택

서대문구, 서울 소재 6개 사이버대학교와 교육 협력 협약 체결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서울 소재 총 6개 사이버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 협력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민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등 증빙서류를 내면 2025년 2학기 모집 때부터 이들 사이버대학교의 수업료를 30% 감면받는다.

 

국가 장학금 대상자는 수업료 중복 감면을 적용받아 부담이 더욱 줄어든다.

 

이 같은 협약 성사는 온라인 학위 취득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적극 대응한 결과로, 구는 서울 소재 다른 사이버대학교들과의 추가 협약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구민분들이 합리적 비용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평생학습을 이어가는 데 사이버대학교들과의 이번 교육 협력이 좋은 동기부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이버대학교 입학팀 또는 서대문구청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02-330-38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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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